어린이집은 대부분 안전공제에 가입돼 있어 화재보험도 이미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원장님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공제와 화재보험은 보장 목적이 달라, 실제로는 별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
안전공제는 원아 안전사고 중심의 보장 성격이 강해, 원 건물·인테리어·비품 자체의 화재 손해까지 폭넓게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 건물·인테리어·비품, 화재보험 목적물 구분
건물, 인테리어, 교구·비품을 구분해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화재 발생 시 일부만 보상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인접 시설로 번졌을 때의 배상책임
상가나 주택가에 위치한 어린이집이라면 화재가 인접 공간으로 번졌을 때의 배상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건물 형태별 차이
국공립은 공공시설 건물을,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임차 건물을 쓰는 경우가 많아 건물 형태에 따라 필요한 보장 범위가 달라집니다.
갱신 시점마다 확인해야 할 정원·시설 변경사항
정원 증감, 리모델링, 신규 비품 도입 등이 있었다면 갱신 시점에 반영해야 실제 자산 가치와 가입금액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어린이집화재보험은 안전공제와 겹치는 부분보다 겹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 현황을 기준으로 한 번은 꼭 별도 점검을 받아보길 권합니다.


